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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용역 입찰 공고

9월 3일 공고가 나왔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주비 대출이 정해진다.

입력 2026-09-28읽는 시간 2분잠실부동산뉴스 편집부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한강과 아파트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한강과 아파트. Han River seen from Lotte World Tower (CC BY-SA 4.0)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지난 9월 3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용역업체를 뽑는 입찰 공고를 냈다. 7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나온 다음 절차다.

공고를 낸 곳은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조합장은 정복문이고 조합 사무실은 올림픽로 211에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할 것은 네 가지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다루는 쟁점은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주비 대출이다. 조합원 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가 이 네 가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2026년 하반기 감정평가에서 매겨진다. 같은 시기에 조합원 분양신청도 받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은 2027년이 목표다

조합은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029년 착공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새 단지는 최고 65층 32개동에 6,411세대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831세대가 임대다.

단계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7월 1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용역 입찰 공고2026년 9월 3일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2026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2027년
착공2029년 목표

헤럴드경제 2026-09-07, 딜라이브뉴스 보도 기준

인가된 계획의 규모와 용지별 가구 수는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남은 절차 기사에 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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