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0.7%다. 한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한다.

벚꽃이 핀 석촌호수. Seokchon Lake Cherry Blossoms 2020 (CC BY-SA 3.0)
잠실에서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면 중개보수 상한은 2,100만원이다. 서울 주택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한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고, 매물이 어디에 있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른다.
매매는 15억원 이상이면 0.7%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매매, 교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고, 그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는다. 2억원 이상 구간은 한도액이 없어 곱한 값이 그대로 한도가 된다.
전세와 월세는 요율이 낮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임대차 등)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4억원이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 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한다.
잠실 세 단지에 대입하면
갤러리아팰리스와 잠실주공5단지, 시그니엘 레지던스 거래는 대부분 15억원을 넘는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는 0.7%, 전세는 0.6%가 상한이다.
| 예시 | 계산 | 상한 |
|---|---|---|
| 아파트 매매 30억원 | 30억원 × 0.7% | 2,100만원 |
| 아파트 전세 21억원 | 21억원 × 0.6% | 1,260만원 |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대형 오피스텔은 이 표가 아니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한다.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두 용도의 차이는 주상복합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볼 수 있다.
서류 발급 수수료 같은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는다.
확인한 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