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른가
건축법상 아파트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같은 동에 섞여 있어도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

롯데월드타워 앞 거리. Lotte World Tower (2) (CC BY-SA 4.0)
갤러리아팰리스 A동 매물은 같은 동 안에서도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다. A동과 B동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고, C동만 아파트로 채워져 있어서다.
단지 전체로는 아파트 741세대와 오피스텔 720실이다. 두 용도는 건축법상 분류부터 달라서, 매물을 볼 때 어느 쪽인지 먼저 알아야 중개보수와 조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 넣는다. 오피스텔은 같은 별표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오피스텔이라도 주택 중개보수 표를 쓰지 않는다.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223실도 전부 오피스텔이라 같은 기준을 따른다.
중개보수 상한이 다르다
| 구분 | 건축법상 분류 | 매매 중개보수 상한 |
|---|---|---|
| 아파트 | 공동주택 | 거래금액 구간별 0.4~0.7%(15억원 이상 0.7%)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 모두 갖춤) | 업무시설 | 1천분의 5 |
| 그 밖의 오피스텔 | 업무시설 | 1천분의 9 이내 협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2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한 건물에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지로 요율을 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제6항).
갤러리아팰리스 매물은 무엇부터 물어야 하나
"이 호실은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A동이나 B동 매물이라면 이 질문이 먼저다.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도 용도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요율 계산은 서울 주택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에, 오피스텔로만 이뤄진 단지 사례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아파트인가 오피스텔인가에 있다.
확인한 자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2
- 위키백과 갤러리아 팰리스 문서(단지 구성)